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근무처 추가' 가능해진다

입력 2024-09-24 14:38
다음달 7∼18일 4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다음달부터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원래 계약한 근무처 외에 일정 기간 다른 근무처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0월부터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업 외국인 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있는데 농업 분야의 경우 계절에 따라 업무량 등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근무처 추가제도가 활용돼 왔다.

고용부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업 분야에서도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천,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 등 총 3만3천803명이다.

신청 결과는 11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1월 5~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