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만7,000건 남발 '소송왕' 정체가

입력 2024-09-22 08:16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중 절반은 한 사람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내는 일명 '소송왕'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천283건인데, 그중 정모 씨가 낸 소송이 3천830건으로 52%에 달한다.

2년 이내 미제 사건으로 좁히면 전체 4천154건 중 3천829건(92%)이 정씨의 소송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씨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해왔다.

정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총 3만7천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천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천328건을 냈다고 한다.

이는 법원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재판 지연으로 연결된다.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8개월, 2022년 11.7개월, 지난해에는 7.9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씨가 제기한 사건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상반기 4.2개월로 크게 줄어든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지난해 10월부터는 소권 남용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에는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수백 건, 수천 건의 소장을 접수하거나 의미 없는 대용량의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 소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