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대전에서 복부 자상 환자가 병원 최소 10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뒤 사고 발생 4시간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1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자해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복부에 30㎝ 크기·1㎝ 깊이의 자상을 입었다.
119구급대는 대전 지역 의료기관을 수소문했으나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이후 대전과 충남 논산, 천안 지역 의료기관 10곳으로부터 '진료 불가'라는 답변받은 뒤 천안의 한 병원으로 A씨를 이송할 수 있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4시간 10분 만인 오후 5시 41분께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