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재활용' 생수 마셨다가 구토…영업정지 15일

입력 2024-09-15 07:36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배달 생수를 마시고 구토한 사건과 관련해 배달했던 중식당이 위생 상태 불량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15일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양주시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A 중식당에 대해 15일간 영업정지와 과태료 50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 식당은 지난달 19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공사 현장으로 중국 음식과 2리터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배달했는데, 생수를 마신 4명 중 40대 남성 B씨가 구토 증상을 보였다.

근로자들은 "물에 시너가 섞여 있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받았다.

경찰은 양주시청과 함께 A 중식당에 대한 위생점검을 진행한 결과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근로자들이 마신 생수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성분 분석을 진행중이며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토를 일으킨 생수와 관련해 "재활용처리장에서 이상한 액체가 담긴 빈 병을 주워 정수기 물을 넣고 재활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식당은 추가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진행중인 약독물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중식당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처분과 별개로 경찰은 식당 업주 C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