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따돌림 의혹, '직장내 괴롭힘' 인정될까

입력 2024-09-14 07:05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 관련자는 "(하이브) 관련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됐다"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지난 1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밝혔다.

근로기준법에는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신분이여야 하는데, 전속 계약을 맺는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

공인노무사인 서진두 한국괴롭힘학회 대외협력이사는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예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긴 쉽지 않다"며 "근로관계 인정이 안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부도 관여할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한 적이 없다"며 "대체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근로자로 한정해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련 괴롭힘'을 폭넓게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도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숨진 골프장 캐디의 유족에게 사용자가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성공한 아이돌임에도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데 대해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하며, 뉴진스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계약서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