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투자 위해 상속세→자본이득세로"

입력 2024-09-12 17:53
수정 2024-09-12 17:58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조세 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금의 상속세 제도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 기업 승계의 경우 최대 60%까지 상속세율은 올라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26.1%)의 두 배가 넘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래 전 만들어진 상속세 체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특히 중산층의 부담이 크다면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국 경제는 엄청나게 변화했고 물가도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세금 제도는 거의 50년대 세금 제도에다가 수치들은 2000년대로 묶여있으니까 당연히 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 상속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세 과세를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별로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 실장은 유산을 물려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재산을 팔아 차익을 남기면 세금을 내는, 즉 자본이득세로 상속세 제도를 바꿔나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승계 시점에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본이득세는 캐나다와 스웨덴, 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서 국민 경제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국민들이 자본시장 통해 돈을 축적하고 기업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금투세가 있으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