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플랫폼 위법 '사후 추정'…정산기한 단축도

입력 2024-09-09 16:00
한기정 위원장,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설명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사후 추정'한다. '티메프 사태'로 문제시된 정산기한 단축도 추진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확정됐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독과점 분야에서 반(反)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에 나선다.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위반행위에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천만 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 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한다.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8%)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킨다. 규율대상 플랫폼은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가 주어지고,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받는다.

정산기한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혹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결정한다. 이에 더해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으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