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도 못채운 200만명

입력 2024-09-03 10:01
수정 2024-09-03 10:10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천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천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천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천465명 등이다.

이들 중에서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50대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앞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형태로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차등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혜택 부여를 통해 연금기금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중장년층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될뿐더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참여연대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훼손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한 세대 내에서도 고용 형태와 고용조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세대'로 눌러 담아 제도를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