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불량시 벌금?...치전원 '황당 규정'

입력 2024-08-27 17:04
수정 2024-08-28 16:32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학생대표단이 학생들의 복장과 생활 태도에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는 '생활 매뉴얼'을 만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치전원 학생대표단이 생활 매뉴얼을 만들어 학생의 일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생활매뉴얼에는 수업 예절부터 복장, 생활 예절, 교실 관리 등이 규정돼 있었다.

또 학생이 개인적으로 교수를 면담 연락할 자유가 금지되고, 수업 시간에 리액션 역할까지 규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규율을 위반하면 벌점이 부과되는데 일정 기준 벌점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걷어 학급비에 보태고 있다.

아파서 출석하지 못해도 진단서 등을 학생대표단에 제출해야 벌점이 면제된다.

시민모임은 "학생들이 벌점 등이 두려워 100여만원이라는 거액의 학급비도 학기마다 학생대표단에 내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생활 매뉴얼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치전원 학생회 측은 "예비 의료인의 기본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활이나 학습 태도를 요구한 것으로 일부는 사문화된 조항도 많다"며 "부당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치전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항은 고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