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주택서 최장 20년 거주

입력 2024-08-20 16:38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의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20일 의결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됐다. 희망하는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피해 구제 방식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당초 야당은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경매차익 지원안'과 야당 안에 큰 인식 차이가 없고,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수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막판까지 정부·여당 안에 경매 차익이 적은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같은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야당은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한 절충안에 합의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피해자 지원안을 통과시켜 다행"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돼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 단계 진전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