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3시 37분께 울산 남구 한 이면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보니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전동 킥보드가 넘어져 있었다.
이후 이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정황이 있어 신원을 확인해보니,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전동 킥보드가 무게 30㎏ 미만,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지 않은 사례로 알려졌다. 따라서 관련 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선 제외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범칙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A 경위가 얼마나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는지 확인하고자 채혈해 분석을 맡긴 상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