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주차' 하고 해외여행…사흘만에 차 뺐다

입력 2024-08-02 15:12


부산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차를 세우고 해외로 출국해 '민폐 주차' 논란을 빚은 수소 차량 차주가 사흘 만에 차를 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김해공항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이어지는 회전구간 진입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차주가 전날 밤 차를 이동했다.

해당 차량이 김해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에 최초 주차된 시점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로 추정된다. 해당 차주는 공항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탑승 시간에 쫓겨 이곳에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대형 버스가 서행 운전해야 하는 등 통행 불편이 이어지자 신고가 빗발쳤고 공사 측은 해당 차주에 연락했다.

해당 차주는 보험사를 불러 즉시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답했지만, 수소차라 바퀴 4개를 견인차에 연결해야 하는데 좌측 바퀴가 인도에 바짝 붙어 있어 견인이 불가능했다.

결국 해당 차량은 공항 입구에 방치된 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다 1일 오후 9시께 차주가 귀국해 이동시켰다. 당초 차주는 2일 귀국해 차를 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루 앞당겨진 것이다.

해당 지역은 공항 도로로 분류돼 공항공사 관리 지역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공항공사가 하고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인 강서구가 한다.

김해공항에는 10여대의 고정형 주정차 위반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공항 청사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인 해당 지점에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공사 측은 매일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한 촬영 영상을 지자체에 전송해 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강서구는 공사 측으로부터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된 내용을 받은 적이 없어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서구 관계자는 "공사에서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한 위반 내용을 전달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올해 한건도 없다"며 "공항공사 이동형 카메라는 계도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신고 기준으로 하루 최대 4만원, 최대 3일 치 과태료 12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마저도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날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신고했는데 시스템이 누락됐을 수도 있다"며 "촬영은 해 두었으니 강서구에 다시 신고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