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은 내년부터 내용량 변경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용량이 변경된 제조·가공·소분·수입 식품에 대해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상 내용량 변경 사실 여부, 변경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내용량을 줄이고 출고 가격도 함께 조정해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제품,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로 슈거', '무당', '무가당' 등 표시 제품에 대한 기준도 2026년부터 강화된다.
'제로 슈거' 등 표시 제품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마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감미료 함유' 표시와 함께 칼로리(㎉) 정보 혹은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등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주류 열량 정보는 더 크고,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아기 과자·치즈 등에는 '영·유아용 식품' 표시가 의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