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업무 대신하면 수당 지급…최대 90만원

입력 2024-07-21 14:06
수정 2024-07-21 18:10


일본 기업에서 육아휴직 중인 사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삿포로맥주는 사원이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그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의 보너스에 수당을 얹어 주기로 했다.

수당은 휴직 사원 직무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계장급이 한 달간 휴직할 경우 동료들은 약 6만엔(약 54만원)을 직무 대행 정도에 따라 나눠 받는다.

장난감 업체인 다카라토미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원이 속한 부서에 '응원수당'을 주는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했다. 수당 액수는 휴직자 급여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오키전기공업도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료에게 최대 10만엔(약 90만원)을 줄 방침이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지난해 육아휴직 응원수당 제도를 신설해 올해 4월까지 약 9천 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일본 기업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휴직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취업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마이나비'가 지난 3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 중 여성 27.0%, 남성 15.5%가 휴직하기 불안했던 이유로 '주변에 미안함'을 꼽았다.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