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어린이 심정지' 태권도 관장, 오후 3시 영장심사

입력 2024-07-14 13:50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관장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까지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