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원희룡에 '비방 금지 위반' 시정명령

입력 2024-07-12 09:48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한동훈·원희룡 대표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첫 공식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전날 밤 개최된 2차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전날 "후보 간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소모적인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전날 2차 방송토론회에서도 비방전이 계속되자 실제 제재에 나섰다.

이번에는 1단계인 주의·시정 명령에 그쳤지만, 다음 단계인 경고나 윤리위원회 회부 뒤에는 합동연설회나 대담 참여 등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권 주자들과 각 캠프에 경고장을 날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제일 걱정을 많이 끼치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린다"며 "후보뿐만 아니라 주변인, 캠프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축협 못지않게 여당 전당대회의 갈등 양상도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원이 아닌 자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당규 34조를 언급하며 "최근 전대에서 이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선관위는 엄정히 다스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