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 원의 부당이익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 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