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계약 '꼬치의품격'…가맹점에 정보공개서 안줘

입력 2024-07-10 17:01
공정위, 아이센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계약을 맺은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에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점주와 계약하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 등 가맹사업 운영 정보가 담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받은 뒤 14일 간 숙려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고민할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행위는 가장 빈번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