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전년比 26만명↑

입력 2024-07-04 13:39
국세청, 7월 부가세 확정신고자에 '도움자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도움자료를 내놓는 등 편리한 세금 납부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라면 오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67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5만 명) 보다 약 26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로 각각 21만 명, 5만 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역시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홈텍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124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못해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한 경우 등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가 담겼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