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65회 초과 외래환자…70대 이상 노인이 절반 이상

입력 2024-07-04 06:13


최근 3년간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 2천500명 안팎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이 절반 넘게 차지했다.

이달부터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366회째부터 9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본인 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이들 노인 환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간 외래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은 사람은 2021년 2천561명, 2022년 2천488명, 2023년 2천448명 등으로 연 2천500명대였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달(총 152일) 밖에 되지 않은 5월 말까지 벌써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이용한 인원이 6명이었다.

최근 3년간 외래횟수 연간 365회 초과 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021년 53.2%, 2022년 51.2%, 2023년 50.8% 등으로 해마다 절반을 넘었다.

이를테면 2023년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인원(2천448명) 중에서 10대 미만 12명(0.5%), 10대 14명(0.57%), 20대 39명(1.6%), 30대 68명(2.8%), 40대 194명(7.9%), 50대 297명(12.1%), 60대 579명(23.6%), 70대 838명(34.2%), 80대 이상 407명(16.6%) 등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평균 20% 수준이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시행했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게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되,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 부담 차등화는 한 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 이용 햇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로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으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어 일부의 의료 남용 행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내다본다.

김선민 의원실은 "의학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인 환자가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