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중단?"...주식 판 직원들 '재판행'

입력 2024-06-27 16:28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방탄소년단(BTS)이 단체활동을 중단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됐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2022년 6월 13∼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3천800주 팔았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다.

이들이 이같은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천311만원에 달한다.

해당 영상이 촬영될 쯤 이 직원들이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해 계속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하고 나서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