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테러글 '좋아요'만 눌러도 추방

입력 2024-06-27 07:42


독일 정부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온라인 테러 선동글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도 독일 바깥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정부 각료회의는 26일(현지시간) 테러를 미화한 외국인의 체류허가 취소와 국외 추방을 골자로 하는 형법·체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상 선동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포함된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테러 미화는 인간성이 결여된 행위일 뿐 아니라 극단주의 세력의 또 다른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며 "독일 여권이 없고 테러 행위를 미화하는 사람은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독일 만하임에서 반이슬람 운동가들을 공격하는 테러범을 진압하다 29세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용의자는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일로 이주한 용의자는 망명 신청이 불허됐으나 체류는 허가받았다.

온라인에는 용의자를 두둔하거나 숨진 경찰관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독일 정부는 이후 테러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독일 당국은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인터넷 글 약 1만700건을 혐오 게시물로 판단해 삭제했다. 그러나 '좋아요'까지 테러에 동조하는 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다.

좌파당의 클라라 뷩거 의원은 독일이 '좋아요'를 빌미로 박해하는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부에 분노하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변호사협회의 이민법 담당자 토마스 오버호이저는 "'좋아요' 클릭을 '유포'로 정의하려면 상당한 법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게랄디네 라우흐 베를린공대 총장이 반유대주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그는 "휴전을 염원하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며 반유대주의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대인 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사퇴 압력을 받은 끝에 학교 측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