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안경' 끼고 경찰 대화 녹화한 여성 수감자

입력 2024-06-19 17:14


특수 안경을 끼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하고 녹음한 30대 여성 수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 체포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보관됐다고 전달받은 검찰은 해당 안경에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

이 특수 안경은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하며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제출받은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약 200개의 녹화 파일을 확보했다.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유치장 내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계장들의 얼굴 등이 모두 담겨 있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