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틱톡, 아동 사생활 보호법 침해 소지"

입력 2024-06-19 13:05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소송이 또 제기될 예정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8일(현지 시각) 아동의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소지를 근거로 틱톡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틱톡이 1998년 제정된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과 다른 연방 법률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AF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FTC는 이 문제를 법무부에 넘겼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FTC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회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틱톡은 2019년 당시 틱톡 앱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위치 등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FTC로부터 570만달러(약 7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FTC는 틱톡이 정부와 합의한 이전의 법적 합의를 준수하는지를 조사해 왔다.

이번 조치에 대해 틱톡은 엑스 계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이상 FTC와 협력해 왔는데, 해결을 위해 노력하늗 대신 (법무부) 회부를 택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TC가 제기한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이미 해결됐거나 과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