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할인폭은 줄어

입력 2024-06-17 17:00
최상목 부총리 "최근 유가 및 재정 영향 고려해 결정"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 당 164원, 경유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61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역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추가로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고자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대비 휘발유·경유 : 115%, LPG부탄 :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관계부처들은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각 시·도에서 관련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