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과 관련 위헌소송 추진

입력 2024-06-10 16:1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며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공공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도 직접 건설한 경우 9억 원, 매입한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다.

이로 인해 SH공사가 공공주택에 대해 납부한 보유세(종부세 및 재산세)는 2012년 93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SH공사 입장이다.

SH공사는 지난해부터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우도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지만 여전히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선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 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이었다.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사)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