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6-07 08:08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오후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4호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대가로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측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다.

뇌물수수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공모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