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위법행위에 검사역량 집중"

입력 2024-05-29 14:00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심화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과 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보험 검사·제재 중점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상품구조와 판매관행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자산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진 만큼, 투자한도 설정과 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보험사의 법규 준수 인식 제고를 위한 타 업권의 지적사항과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의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혁신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