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출국납부금·여권발급비 3천원씩 낮아진다

입력 2024-05-28 11:41
13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간 1.5조원 경감"
"전력기금 부담금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


오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과 여권발급비가 3천원씩 인하된다.

전력기금부담금 요율도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돼 전기세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면 규모는 연간 1조5천억원 규모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하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단계 요율 인하가 마무리될 경우 연간 8,656억 원의 전기세 감면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4인가구 기준 평균적으로 연간 8천원 아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로 30% 감면돼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덜게 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기존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4천원 할인되고 면제 대상은 현 2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할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된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 3천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천190원에서 7천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천억원까지 확대한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

기재부는 부담금 감면 사항 외에도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가액의 3%)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안도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