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외모를 이용해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동일 신분으로 시험을 치른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쌍둥이 형제 중 형인 A(35)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동생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응시한 혐의다.
조사 결과 B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외모가 유사한 형에게 응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관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B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
한은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B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채용 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