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외출 술마신 '가짜 입원환자' 실형

입력 2024-05-27 07:49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천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됐으나,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가 진술하는 증상과 통증의 정도 등을 참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가 과장하면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입원 중에도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매일 외출하고 술을 마시는 등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