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연락 없이 지냈던 아들과 만났으나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 아빠가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대 아들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팔을 치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목과 허리 부위를 1회씩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이렇다 할 왕래나 연락 없이 지냈던 두 사람은 A씨의 연락 시도에 의해 만났으나 이날 만남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B씨가 112에 신고하는 등 더는 A씨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A씨가 "처음 만나 조금 어색했을 뿐"이라며 식사 등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20회에 걸쳐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한 차례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까지 더해졌다.
이밖에 지난해 6월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다가 빈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