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필로폰을 속옷 안에 숨겨 공항으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이를 판매해 돈을 받아 챙긴 일명 마약 '드랍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2천114만4천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과 9월 25일 태국 방콕의 숙박시설에 누군가가 맡긴 검은 비닐봉지 속 필로폰을 수거했다. 이후 이를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2차례에 걸쳐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886g으로, 시가 8천860만원 상당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14분께 부천시의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 자신이 밀수입한 필로폰 300g을 100g씩 나눠 각각 땅에 묻어 이를 사진으로 전송하는 식으로 구매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같은해 9월 12일 오후 11시께 태국 방콕의 한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A씨는 재판에서 "땅에 묻은 필로폰은 그저 묻어 둔 것일 뿐, 판매를 공모·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속칭 '드랍' 방식의 마약류 판매에 있어서 직접 대면은 이례적이고, 필로폰을 땅에 묻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할 수도 없었던 만큼 필로폰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