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최씨의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영장 법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며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 상태로 최씨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