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의혹이 불거진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일산동구에 있는 유시춘 이사장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이 정오 이전에 끝났다. 압수수색 수사관이 몇 명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