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와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그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해 그 대가로 모두 2천만원을 수령했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천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