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이슬람 국가 이라크에서 동성애자들을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이날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988년 매춘방지법을 개정한 매춘 및 동성애 방지에 관한 법은 재석 의원 329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해 10∼15년 징역이 선고되고 동성애나 매춘을 부추기는 사람도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생물학적 성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3년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세상에 닥친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 요구로부터 이라크 사회를 보호한다"는 배경 설명이 포함됐다.
법안은 처음에 동성애 행위에 사형까지 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수정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간 이라크에서는 동성애를 느슨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라샤 유네스는 이번 법안에 대해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이라크의 끔찍한 인권 침해 기록을 자동으로 허용하고 기본적 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이라크의 동성애 처벌법에 대해 "이라크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협한다"며 "이라크 전역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NGO(비정부기구)들을 금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60여 곳이고 합법화한 국가는 130여 곳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