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에서 흡연 시비가 붙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33)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0일 김제시에 있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각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의 실내 흡연을 거듭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날 동거인의 방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와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B씨는 방문을 열었다가 A씨의 손에 들린 흉기를 보고 놀라 다시 문을 잠근 뒤, 오토바이 헬멧과 두꺼운 외투를 착용한 다음 자신도 흉기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이들은 이내 상대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줬다.
A씨는 얼굴과 손을, B씨는 가슴을 각각 다쳐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