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 수익" 속인 투자 리딩방 7명 구속

입력 2024-04-16 09:13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리딩방 운영 일당 26명을 적발, 국내 운영총책과 자금세탁 팀장, '대포통장' 공급 팀장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영총책인 20대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가상화폐 거래, 금 시세 거래 등이 가능한 것처럼 꾸민 허위 사이트를 개설했다.

오픈채팅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투자 정보를 주거나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접근해 허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도록 유혹했다.

이들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유도했고, 사이트 화면을 조작해 실제 고수익을 보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유명 축구선수와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고, 투자 초기에는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 일부를 주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를 늘리면, A씨 일당은 예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낸 후 연락을 끊었다.

총 23명이 속아 총 10억원 상당 피해 봤으며, 한 60대 여성은 3억4천여만원을 뜯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