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1억…내부제보자 형벌감면

입력 2024-04-14 18:16
수정 2024-04-14 20:52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원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보자에게는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마약류 신고보상금이 100만∼5천만원 범위에서 지급됐는데 이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마약 압수량이나 사안의 중대성이 크면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것이다.

대검은 추후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면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마약범죄는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약 조직은 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 대금을 입금받는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천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천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대검은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