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축구선수가 술에 취해 소동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 벌금형에 처해졌다.
축구선수 A(22) 씨는 지난해 8월 5일 자정께 술에 취해 경기도 성남시 한 건물 옥상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그는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한차례 차기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