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보상' 빙자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4-04-07 13:08
수정 2024-04-07 20:55


손실이 난 주식 등을 보상해준다며 코인 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리딩방에서 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코인 매수를 제안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리딩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식 및 로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유명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코인 무료 지급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지갑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사이트 화면을 조작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화면 조작이나 허위 보증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거래소에 상장된 대표 코인 등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했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미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달라"며 "개인 간 개인을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