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너무 많아" LG 오너가 불복소송 '패소'

입력 2024-04-04 16:56


LG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줄여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중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당국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세금을 매겼다며 소송을 냈다.

구 회장 측은 당시 세무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식 가격을 1주당 2만9천200원으로 산정했는데, 이것이 실제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승소하면 1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LG CNS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당국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식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주가를 산정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 기간 내 주식을 거래한 모든 당사자에 대한 면담 결과 등을 검토했다"며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에선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자체 운영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 등 모두 2조원 규모로,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천900억원이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세 모녀는 이 소송과 별개로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