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10대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입력 2024-03-30 20:55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1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