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롤렉스 '슬쩍'…가사도우미 징역형

입력 2024-03-30 06:16


자신이 일하던 집에서 여러 차례 명품 가방과 시계를 훔친 가사도우미가 실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돼 일하던 중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샤넬 가방을 훔치는 등 대전·세종 지역 피해자들 집에서 5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롤렉스 시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2년 7월 가석방돼 풀려났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