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담금 폭탄' 확 준다…임대주택도 축소

입력 2024-03-27 17:33
수정 2024-03-27 17:33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져 진척이 더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폭탄 수준으로 부과됐던 분담금을 낮추고 임대주택 비율도 크게 줄일 방침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값과 맞먹는 5억 원의 분담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가구당 대지지분이 낮은 데다 급격한 공사비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노도강' 등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진척이 더딘 지역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가가 낮을수록, 소형평형이 많을수록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업성 보정계수'가 도입됩니다.

해당 안대로라면 분양주택은 늘어나는데 임대주택은 최대 40% 감소해 사업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미 건립 당시 용적률이 허용치보다 높아 정비 사업이 어려운 고층 아파트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가운데 용적률 허용치를 초과한 단지 비중은 34%에 달합니다.

[유창수 / 서울시 행정2부시장: 2004년도에 용도 지역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이 400%까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황 용적률을 최대한 인정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용적률을 최대한 인정해 기부채납과 임대가구 비율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도 늘릴 수 있는데, 이때 일부 단지는 종상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단지들이 대거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 중인 76개 단지 중 허용용적률을 넘긴 단지는 총 63개에 달합니다.

이밖에 공공기여 부담도 기존 15%에서 10%까지 완화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도 42%가량 늘립니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용적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