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에 특공' 해외 건설 근무자 혜택 커

입력 2024-03-27 07:28


지난달 29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올해부터 해외 현장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가 월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2012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된 이후 12년 만의 재조정으로,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재한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월 500만원의 비과세를 가정해 단순 계산해본 결과, 연봉 1억원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 시 세액은 약 1천200만원이지만 해외 현장 근로 시에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국내에서 일할 때보다 1천200만원의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연봉이 이보다 많은 1억3천만원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약 670만원 수준이다.

최근 들어 해외 건설 근무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에 공급된 '매교역 팰루시드'가 첫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 특별공급 주택이었으며, 국토부와 협회는 이런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잇달아 도입된 것은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서 근무하려는 직원이 없어 건설사들이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추가 수당이나 인사 가점, 3∼4개월마다 정기 휴가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해외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최근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과 아파트 특공 등으로 인한 혜택이 가시화되면 기피 현상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