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로 가자' 신생아 특례대출 급증

입력 2024-03-21 07:52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인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6천164건, 4조193억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1천887건, 3조2천139억원으로 전체의 80%를 기록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1천241억원으로,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6%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4천277건, 8천54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천903억원으로 48%를 보였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청하려면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4억6천9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