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전세 사기 사전 차단"

입력 2024-03-19 11:15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한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16만 5천여 명)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며 이상거래 등의 중개행위,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