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도 찍는다"…급과속 적발

입력 2024-03-14 07:42
수정 2024-03-14 08:12


경찰청에 따르면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작년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천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단속한다.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한다.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장비가 설치된 4개 지점은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다.

이 4개 단속 장비의 3개월간 실적을 보면 과속은 사륜차 1천698건, 이륜차 151건으로 총 1천849건이다.

또 신호위반은 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으로 총 169건이 적발됐다.

장비 설치 이전과 비교하면 이륜차 적발 건수가 늘었고, 사륜차 단속 건수도 이전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운전자들이 후면도 단속되는 줄 모르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해당 4개 지점에서 정식 단속을 시작했다.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단속 건수는 과속 399건(사륜 321건·이륜 78건), 신호위반 116건(사륜 113건·이륜 3건)이다.

(사진=연합뉴스)